
“3.3% 계약, 진짜 프리랜서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10월 26일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가짜 프리랜서(진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 가짜 3.3 계약이란?
요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3% 원천징수(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매달 고정급을 받는다면
그건 사실상 “근로자”입니다.
이런 계약을 ‘가짜 3.3 계약’이라 부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법적 의무 회피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다가오는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되며,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과 자료를 직접 교차 조회합니다.
즉,
-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람
-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일부만 가입된 사람
이 둘이 일치하면, ‘가짜 프리랜서’ 의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 가짜 3.3 계약 적발 시 리스크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4대보험료 추징 (최대 3년치)
-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소급 지급
- 세무상 원천징수 불일치로 가산세 부과
-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그냥 인건비 아끼려고 3.3%로 했다가,
결국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추징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이런 업종은 특히 주의하세요
다음 업종은 실질 근로자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물류/배달업 : 택배기사, 배달기사
- 🍽 요식/카페업 : 홀서빙, 바리스타, 주방보조
- 🎥 방송/콘텐츠업계 : 유튜버 보조, 촬영 스태프, 모델
- 📚 교육업 : 학원 강사, 방문 교사
- 💆♂️ 서비스업 : 헬스 트레이너, 미용 종사자 등
🧭 지금 필요한 건 “리스크 점검”
이제 단순히 “3.3%로 하면 세금 덜 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3.3% 계약을 맺고 있는 인원이
- 프리랜서로 인정 가능한 업종인지,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형태인지,
- 혹시라도 이미 국세청 자료에 잡히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
만약 인력 운영 형태가 3.3% 계약 중심이라면,
이제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세법상 안전한 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 창업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절세 전략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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