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올해 10월 초 긴 추석 연휴(10월 3일 ~ 9일)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9월 귀속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이 조치 덕분에 연휴 직후 바쁘게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 연장 대상 업무는?
매월 10일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두고 있는 업무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
-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즉, 급여 지급 기업, 금융거래 관련 납세자,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를 하는 기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조정!
이번 연장은 단순히 납부기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
- 전송 기한: 10월 13일(월) → 10월 16일(목)
즉, 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까지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왜 연장했을까?
이번 연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위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휴무·재해·정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국세청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금융기관과 국세청 시스템이 모두 휴무에 들어가므로, 자연스럽게 납세자들의 업무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배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 신고·납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 덕분에 연휴 후 업무 복귀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겠죠.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런 장기 연휴가 발생할 때는 동일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자면,
- 9월 귀속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5일(수)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도 각각 5일, 3일 연장
- 추석 연휴 후 납세자 부담 완화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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