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세금 제도가 개편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할까요?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 분야 | 주요 내용 | 적용 기한 |
| AI·반도체 |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5개 기술 추가 및 관련 데이터센터 시설을 사업화시설에 포함 | - |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28.12.31.까지 (3년 연장) | |
| 반도체 제조·수리 공장의 관세 감면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 | |
| K-문화·콘텐츠 | [신설] 웹툰 제작비에 대해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도입 | '28.12.31.까지 |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과 같이 10%(중소 15%)로 유지 | '28.12.31.까지 (3년 연장)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 '28.12.31.까지 (3년 연장) | |
| 해운·방위산업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기술 추가 | - |
| [개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시 국적선사 이용 기준을 운송비용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액공제율 조정 (기본 0.5%, 추가 1%) | '28.12.31.까지 (3년 연장) | |
| 방위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세제지원 확대 | - | |
| 국제결제은행(BIS) | [신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표시자산(예금, 환매채 등)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 |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제 방식 변경: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는 방식에서, 고용을 유지하면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예: 중소기업-우대) 1년차 700만원 → 2년차 1,600만원 → 3년차 1,700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사후관리 완화: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유지된 인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 적용 기한: 3년 연장 (~'28.12.31.)


3.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지원
| 분야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기한 |
| 자본시장 |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4~35%) 적용 | '26~'28년 배당소득분 |
| [개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 상향 조정 | '28.12.31.까지 (3년 연장) | |
| 벤처투자 | [개선]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시, 추가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 | '28.12.31.까지 (3년 연장) |
|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 | '28.12.31.까지 (3년 연장) |

4.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확대합니다. (예: 중규모도시 이전 시 7년 100% → 10년 100%)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28.12.31.)

Ⅱ.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지원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 한도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 추가 (최대 100만원)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 | 수업료 등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시 공제 | 자녀 소득요건 폐지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만 공제 가능, 주택 면적 85㎡ 이하 | 세대원도 공제 가능, 주택 면적 100㎡ 이하로 확대 |
| 연금소득 원천징수 | 종신연금 수령 시 4% | 3%로 인하 |
| 상호금융 비과세 | 조합원·회원만 3천만원 한도 비과세 | 준조합원·준회원은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


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천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액의 70%(1억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1년 연장합니다. (~'25.12.31.)


Ⅲ.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1. 세부담 정상화
| 항목 | 종전 | 현행 | 개정안 |
| 법인세율 | 10~25% (4단계) | 9~24% (4단계) | 10~25% (4단계) |
| 증권거래세 | 코스피 0.05% | 0% | 0.05% (농특세 별도) |
| (코스피 기준) | 코스닥 0.20% | 0.15% | 0.20% |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 종목당 10억원 | 종목당 50억원 | 종목당 10억원 |
| 금융·보험업 교육세 | 0.5% (과표 1조 이하) | 0.5% (과표 전체) | 1.0% (과표 1조 초과분) |
2.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과세특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합니다.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을 추가합니다.
- 우회덤핑 방지: 제3국에서 원재료를 조립·완성하여 덤핑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Ⅳ.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 기간 및 범위를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관세 조사 사전통지: 일반 조사는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재조사는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통지 기간을 조정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경제적 사정으로 기한 내 심판청구를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를 1년간 유예합니다. ('26.1.1. ~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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