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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by TAXstory_GSJO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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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정당한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건 또 무슨말이야.. ?! ㅠㅠ

하지만 지피지기가 되어야 겠죠?

 

추가되는 감정평가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이

비교대상이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로 평가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국세청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추정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제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범위 확대 : 5억원 이상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강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지만

 

상증세법상

'시가'에 따른 재산평가가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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