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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전략(대손세액공제 제도)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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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 부쩍 추워졌습니다 ㅠㅠ

갑작스런 한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미수금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 상대방이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물건값은 제쳐두더라도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건 두 배로 억울합니다.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손세액 공제제도란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2. 공제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1) 채권요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
→ 금융용역 제공하여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님
(2) 사유요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야 함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부도발생일 17.6.30 → 6개월이 된 날 17.12.31 → 지난날 18.1.1
       ⇒ 18년 1기 대손세액공제
(3) 기간요건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2)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함
) 12.6.20. 재화공급 → 17.7.26. 이후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공제X
(4) 신고요건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따라서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X
※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법원판결문,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등



3. 위에서 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사유는 아래 예시 등이 있습니다.
   ① 파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 수표범,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경우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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