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무는 것을 보다보면, 세월은 정말 빠르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매입자 발행세금게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매입자도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제도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식에 약간 벗어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한 이유, 즉 다르게 표현하면 법의 제정 취지라고 하는데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취지는 매입자가 공급자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할 테니 공급가액을 조금 낮춰주겠다고 하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만연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매입자 분께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례를 들어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의류 소매업 김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김성실 씨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서류도 갖출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지요!
정리하자면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매입자발행T/I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T/I 발행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확보)
- 거래 건당 공급대가(VAT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처럼 부가가치세에는 다양한 제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납세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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