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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증여일까, 양도일까?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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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은 포스팅과 함께 하고자 또 끄적거려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또 어디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증여세가 부담되어서 저가양도를 하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선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증여/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①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지 : 국세청에서는 실제 자금 거래가 없었다면 상증세법 제44조에 해당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도리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② 취득 자금의 적정성 여부 : 양도양수를 함에 있어서 부모·자식간의 특수거래에 해당되면 자식이 혹시 부모의 재산을 양수받았을때 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고, 차용증을 쓰고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받고 있는지 등도 따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명할 수 없는 상태인 직업, 재산으로 봐도 취득 능력이 불가능하다면 상증법 제45조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10. 1. 1.]

 

 

③ 적정한 거래 가격인지 : 적정한 가격의 거래였는지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상증법 제35조에 따르면 시가의 30%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나는 금액은 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15.][시행일: 2025. 1. 1.]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2. 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증법 제44조, 제45조, 제35조 3단계를 차례로 적용 검토한 후에

소득세법 101조까지 적정한지 검토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2. 12. 3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어렵죠..?

부모님 마음과는 다르게 상증세법, 소득세법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미리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게 상증세법입니다.

 

행복한 명절, 세금 걱정없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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