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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세 거래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2) 재화
1)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각종 유형적인 물건
2) 무체물 : 동력, 열, 온실가스감축권,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화물차·택시 번호판 등의 재산권)
(3) 용역 : 건설, 수리,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임대 및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등
1. 계속사업자(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계속사업자가 아닐땐?
(1)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 과세기간 종료일
(3) 폐업자 : 폐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3. 과세 유형이 변경 되었다면? 7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아래와 같아지고, 일반과세자는 계속사업자 기준으로 되겠죠?
(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변경 이후 7월 1일 ~ 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변경 이전 1월 1일 ~ 6월 31일
3. 간이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1)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그 달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일반과세자의 기간으로 봅니다.
(2) 예를 들어 5월 15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기간이 되구요, 6월 1일부터 일반과세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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