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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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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세 거래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2) 재화 

      1)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각종 유형적인 물건

      2) 무체물 : 동력, 열, 온실가스감축권,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화물차·택시 번호판 등의 재산권)

(3) 용역 : 건설, 수리,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임대 및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등

 

 

1. 계속사업자(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계속사업자가 아닐땐? 

(1)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 과세기간 종료일

(3) 폐업자 : 폐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3. 과세 유형이 변경 되었다면? 7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아래와 같아지고, 일반과세자는 계속사업자 기준으로 되겠죠?

(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변경 이후 7월 1일 ~ 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변경 이전 1월 1일 ~ 6월 31일

 

 

3. 간이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1)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그 달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일반과세자의 기간으로 봅니다.

 

(2) 예를 들어 5월 15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기간이 되구요, 6월 1일부터 일반과세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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