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정말 성큼 다가온 겨울 대비 잘하시고 계신가요?
어느 모티베이션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당신에게 백억을 주겠다. 한가지 조건만 따르면 된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백억을 받고 24시간 이후에 죽는다.
라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 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백억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초반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구매확인서' 그게 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세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업자에게 적용되는 엄청난 혜택이죠.
다시 말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 면제와 공제를 동시에 해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적용받아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란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구내에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수출자의 신청에 의해 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수출자 및 공급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의 혜택은?
구매자(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구매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서,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자금압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매자(수출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영세율이 적용되어 990원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90원을 돌려받는 건데,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900원만 지불하면 되어, 자금적인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돌려받는 기간이 없어지니까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데요, 수출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율은 수출자에게만 주어지는 막강한 혜택인데, 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받으면 좋은 혜택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데요?
구매확인서는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uTradeHub에 회원가입을 하고, KTNET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에 구매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기관(KTNET 또는 은행)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또는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 수출증빙 서류 1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구매확인서를 uTradeHub에서 확인한 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직접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영세율을 적용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접수출 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꼭 챙기셔야겠죠?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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