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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완연히 더워진 아침과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녁은 쌀쌀하니 일교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들께서 4대보험료가 들쭉날쭉해서 이건 대체 왜 그런거지? 하면서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여쭤보셔서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죠.
그런데,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 사업주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기때문에
건강보험의 정산시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별로 건강보험 정산시기가 달라집니다.
가입자 | 귀속구분 | 정산시기 |
직장가입자 | 소속 임직원 | 정산시기 : 4월 (1)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 (2) 5월 10일 출금분에 반영됨 |
사업주 | 정산시기 : 6월 (1) 6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 (2) 7월 10일 출금분에 반영됨 ※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7월분 정산, 8월 10일 출금분 반영 |
|
지역가입자 | 정산시기 : 11월 (1)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 (2) 12월 10일 출금분에 반영됨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월액의 변동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은 없고
매년 7월에 소득월액이 다시 결정되고, 향후 1년간.
예를 들어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는 해당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사업자 4.5%, 노동자 4.5%)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한 소득월액의 변경시(20%이상)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4월에 정산이 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4월에 정산됩니다.
사실 요즘은 세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무서운 세상이라..
갑자기 변동되는 제 2의 세금 4대보험료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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