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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근로자가 신규 입사한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신고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자격취득신고서상 월소득액(기준금액)은 예상되는 월급여를 적고,
그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고 추후 정산을 통해 변동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공통서식이며 하나의 공단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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