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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징수 및 4대보험

[창원/마산세무사] 4대 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가입대상인가요?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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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인가요?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대상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3) 만 60세이상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 유공자
4) 의료급여 수급자 등
1)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연령제한 없음

2)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사업장 가입 대상 가입 대상 가입 불가 가입 불가

 

 

Q2. 가족도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가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산재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가입 대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자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의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자라면 가입하실 수 있지만,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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