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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인가요?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 제외 대상 |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3) 만 60세이상 |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 유공자 4) 의료급여 수급자 등 |
1)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연령제한 없음 2)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업장 |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Q2. 가족도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가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산재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가입 대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자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의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자라면 가입하실 수 있지만,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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