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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 신고
1.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만 있더라도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입니다.
2.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이후에는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라 근로자별로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5.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다음날부터 14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
1.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없어지면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3.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다음날부터 14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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