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모든 거래에 해당하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1원이어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등
그럼 발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하긴 합니다.
2.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사실상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발행하는게 낫습니다.
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2023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소비자상대업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기존 업종도 보면 사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 사각지대도 다 잡은 느낌입니다...
그냥 소비자 상대업종이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된 업종
사업서비스업 - 행정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공유업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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