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가끔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절세를 해달라고 요청하실때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럴경우 무척이나 난감하고, 세무조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실납세를 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데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조사는 15일 전에 통지(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의 사항)되고, 20일 동안 이뤄지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처장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조사권의 남용을 매우 경계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조사도 금지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을 제출요구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거죠.
정기선정조사의 면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크게 나눠집니다.
세무공무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을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선정이외에는 불성실납세로 추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예방 꿀팁
세무조사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세무조사를 예방하려면, 혹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추징금을 최소화하려면 다음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① 매출누락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매출누락은 그야 말로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락액 기준으로 40%의 가산세 폭탄과 기간에 대한 가산금까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매출 누락하지마세요!!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가 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③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5년간 수취, 보관하셔야 합니다.
④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되어보자!
세무공무원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 납세하는 사장님들이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① 개인 :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
②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어야 할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이 1억원 이하인자
나) 장부 기록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것
②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③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④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⑤ 업종별 평균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⑥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어렵죠? ㅎㅎㅎ
그래서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나는 "성실하게 납세하고싶다"고 하시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드립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세금이야기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종부세 세율 변경,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등 2023년 달라지는 세제·금융편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02.26 |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안내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01.04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26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똑똑한 한양세무회계를 소개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0.25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개인사업자 기장 꼭 해야 하나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