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용증1 차용증으로 증여세 해결?! 국세청이 답해드립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최근 증여세 부담으로 자녀에게 증여 후에 차용증을 쓰면 괜찮지 않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그때마다 "실제"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번에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 시켜 드립니다.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합니다.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증 거래에 있어서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