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정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TOSS Bank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협업하는 '오늘의 머니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네요. 나름 좋은 내용이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머니 팁 그동안 몰랐던 돈 관리 팁지금까지 놓친 팁 한 번에 보려면?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2022.10.19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을 바꾸었다고 발표했어요. service.toss.im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1) 직장가입자 : 소득의 6.99% 부과 (사업자 절반 부담) (2)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차량 등 재산포함 부과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없음 기..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