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동일합니다. 2000.1.1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반응형
'세금이야기 > 증여세·상속세·양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마산세무사]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09.12 |
---|---|
[창원/마산세무사]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전입을 언제 해야 할까요?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09.12 |
[창원/마산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종전) 주택 양도기한은?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09.12 |
[창원/마산세무사] 고가주택(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 공제 혜택을?_한양세무회계사무소 (2) | 2022.09.11 |
02.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액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