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특히 거래처 대표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문제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채무자(법인대표 등) 사망 시,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 혜택(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언제 신고하나? (시기): 2025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대손 사유(사망 및 회수불능 확정)가 발생한 날이 12월이라면 2025년 2기 확정신고(26년 1월) 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정청구 vs 확정신고: 1기분(상반기)을 수정하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이번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팁: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일이 속하는 기간에 공제를 받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 2006.07.31
[ 제 목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 요 지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세(소득세) 대손상각 처리는요?
부가세뿐만 아니라 못 받은 원금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는 사장님이 장부에 '이 돈은 이제 못 받는다'라고 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 주의점: 역시 사망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 도저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증빙 서류)
세무서에서 "이 돈 진짜 못 받는 거 맞아?"라고 물었을 때 보여줄 무기가 필요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용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기재) 등
- 회수불능 입증 서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배당받은 금액이 없음을 증명) 등
② 법인세 대손상각 처리용
- 위의 서류들을 동일하게 갖추되, 법인의 경우 장부(재무제표)에 대손금으로 반영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처리의 핵심! 증빙
"사망은 대손 사유가 맞지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기엔 상속포기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회계 사무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상담은 "실행전"에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절세 가능하냐 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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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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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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