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주식이나 ETF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가 몇 %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신 적 많으시죠?
국내와 해외 상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 국내상장 주식 / ETF
| 구분 | 배당금(분배금) | 매매차익 | 비고 |
| 국내 주식 | 배당소득세 15.4% | 비과세 | 단,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
| 국내상장 ETF (국내종목형) | 배당소득세 15.4% | 비과세 |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됨 |
| 국내상장 해외종목 ETF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보유기간 과세 :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 중 더 적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
즉, 국내 상장된 주식·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또는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요.
🔹 해외상장 주식 / ETF
| 구분 | 배당금(분배금) | 매매차익 | 비고 |
| 해외상장 주식 | 배당소득세 15% (외국원천세)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후) | 손익통산 가능 |
| 해외상장 ETF | 배당소득세 15%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후) | 손익통산 가능 |
해외 주식은 국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고,
배당소득은 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뒤 한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는데,
내가 받는 이자나 배당이 다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비포함(비과세 or 분리과세 항목)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이자소득
- 저율과세 계좌(세금우대)의 이자소득
- ISA계좌, IRP계좌, 연금계좌의 소득 (과세이연 구조)
- 2,000만 원 이하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 한율 차익(환차익)
-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
- 국내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 가상화폐 매매차익 (현재는 비과세)
- 채권 매매차익
- 부동산, 해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은 금융소득이 아님
즉,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배당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 정리하자면
| 구분 | 금융소득 포함 여부 | 비고 |
| 국내주식 배당금 | ✅ 포함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ETF 분배금 | ✅ 포함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주식/ETF 매매차익 | ❌ 제외 | 비과세 |
| 해외주식/ETF 배당금 | ✅ 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 해외주식/ETF 매매차익 | ❌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 | 22% 세율 |
💡 요약 Tip
- 국내는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는 매매차익 과세.
- 배당금은 국내든 해외든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단, IRP·ISA 등 절세계좌는 금융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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