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 법인은
3월마다 골치가 아픕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죠.
세무조정이란?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부조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조정의 과정을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법인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위해
세무사 등을 통해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6.30.으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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