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인세의 종류와 세율
오늘은 법인세의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즉,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미환류 소득
으로 나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은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일반적인 법인세를 말하죠
청산소득은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시에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입니다.
합병/분할이 아닌 청산시에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 소득의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과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은
국내 소재 주택과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미환류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환류 소득이라고 해서
세율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과 미환류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가산하는 소득입니다.
일반 법인세와 달리
9%에서 시작하지 않고,
개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세의 납세 소득 대상
그렇다면 모든 법인소득이 납세 대상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소득이 달라집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본점소재지와 관리지배지를 절충한 기준을 따릅니다.
내국법인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실질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사단/재단으로 표현되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내게 되는 법인세가 달라지니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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