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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뒤돌아서면 "또세금"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기간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32만명이 증가했네요.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3. 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정지원 대상기업에게는 조기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8월 24일보다 10일 앞당긴 8월 4일(금)가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이번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
아니면 혼자 진행해보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사장님들
모두 모두 연락주십시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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