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1 990만원씩 인출하면 안걸린다며?_한양세무회계 [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1천만원 이체행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알려져서,아 그럼 990만원씩 인출 혹은 이체하는 건 괜찮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90만 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행위가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주요 이유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쪼개기' 인출이 감시 대상인 이유 (의심거래 보고)'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990만 원은 이 자동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5.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