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행세금계산서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혹 사장님들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문의가 오시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날에 작성,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의 징수증명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2022.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