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청년창업 법인 대표자 변경시 창업감면 적용되나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법인세의 100% 감면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혜택이죠. 거기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니까.. 이런 혜택을 놓칠 수는 없죠! 청년 창업기업의 요건 창업중소기업중에서도,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00%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니, 아주 파격적이죠 법인의 경우에는 (1)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갖춰야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해줍..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