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1 (국세청 세금소식) 차명계좌는 탈세입니다.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차명계좌를 통해 절세(?)를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일부 있으신데,사업자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명계좌란?차명계좌는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해 사업자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 일체를 말합니다.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사적인 계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면,국세청에서▶ 추가 과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가능합니다.여기까지는 재무적 리스크, 세무적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신고로 탈세를 막고..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