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기타

(국세청 세금소식) 차명계좌는 탈세입니다.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by TAXstory_GSJO 2024. 11.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절세(?)를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일부 있으신데,

사업자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는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해 사업자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 일체를 말합니다.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의 사적인 계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 추가 과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무적 리스크, 세무적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신고로 탈세를 막고 공정사회를 지킵니다!

🚨 차명계좌 신고로 탈세를 막고 공정사회를 지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

blog.naver.com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운터에 있는 입금계좌 주인이 다른 것들을 쏙쏙 뽑아서 

신고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차명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의 보상, 제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세는 장기적으로 사업과 개인의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합법적 절세방법을 찾고 절세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득입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