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판단기준1 증여일까, 양도일까?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추석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추석은 포스팅과 함께 하고자 또 끄적거려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또 어디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증여세가 부담되어서 저가양도를 하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선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증여/양도에 대한 판단기준①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지 : 국세청에서는 실제 자금 거래가 없었다면 상증세법 제44조에 해당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도리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 2024.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