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신고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날입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무는 것을 보다보면, 세월은 정말 빠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 또 돌아 서면 세금! 또돌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떡하니 떠있는 안내문입니다. 직전과세연도, 2022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데요.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11월 말일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생각)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을 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