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2 [창원/마산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요? 매출액 2억이하(2022년 기준)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도 상관없지만, 매출액이 2억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매출액 1억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습관처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2022. 7. 17. 0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3. 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는 자동 전송처리 됩니다.) 4. 조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5.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