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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2

02. 인적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1.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 1인당 공제금액이 200만원입니다. (2)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입니다. (3)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모두에 해당할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종소세 대상자가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됩니다.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2022. 6. 21.
01.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기본공제) 1.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생일 등)이 있으면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2.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합니다. 3. 배우자요건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이혼/사실혼관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일시퇴거허용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허용됩니다. 5. 직계존속의 별거 관련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지만 지계존속이 독립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