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1 [창원/마산세무사] 면세농산물 의제매세액공제 한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2023년까지 유예)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우대 음식점업 그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0% 65% 5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0% 50% 45% 법인사업자 30% 40% 40%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높여 40~65%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2022.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