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3 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예외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오늘은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몇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3.3%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로 흔히 알려진 프리랜서 인적용역자들은 원래 벌어들인 소득의 3.3%를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그중 3%에 해당하는 국세가 천 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원 미만의 납부 세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사항1. 이전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2. 개정 : 적용 예외사유 추가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 202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