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직장인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절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 맞다! 연말정산" 하고 계실텐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봅시다. 직장인들에게 와 닫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0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02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종전) 공제액(개정) 5년 ..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