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하세요! 세무조사 사례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부동산 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한양세무회계 팀장조규섭입니다.3월 중순으로 들어서니한층 따뜻해진 날씨에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시면서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이렇게 신고하면 안된다는 포인트를 알려줬기 때문에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이 아닌 거죠?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합니다.(1) 사례A씨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건물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을 '업무시설'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였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