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관리1 7월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 사업자단위과세와 총괄납부 꼭 챙기세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6월이 되면 법인의 경우 상반기 마감,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과세기간을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입니다. 이 제도들은 일반 사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