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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2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등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한껏 겨울이 다가선 하루하루입니다.오늘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소득자료 등은 사장님들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이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기면 해결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제출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 2024. 11. 23.
[창원/마산세무사] 손해배상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대상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에는 '이자'라는 말이 들어가느냐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2) 예금의 이자·할인액 및 상호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유사이자소득 (8)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9)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면 아래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구분 사업관련 관련 매입에..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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