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최근 부영건설의 출산지원 관련 증여세제 등 변경에 대한 이슈가 뜨겁니다. 저출산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가 없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프랑스식으로 근로세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에 돈을 쓰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ㅎㅎ 오늘은 근로소득, 즉 급여을 잘 올려주는 사장님들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란 1. 의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서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