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글1 [창원/마산세무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Q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네,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에서 어플을 다운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의 공급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도니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의 앱(어플)입니다. 따라서 전자적 용역, 스마트폰의 앱(어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Q2. 국내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국외)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