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세무1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기존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건설현장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이 변화는 특히 현장 단위로 자주 옮겨 다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기존(현행) 변경(2025. 7. 1부터 적용) 국민연금 가입기준동일한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기존에는 근로자가 건설 A, B, C 현장에서 각.. 2025.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