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배제기준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백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기존 8,800만원)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이냐 일반이냐.. 항상 고민거리입니다.사업을 시작했을때는 매출이 특정되지 않아 간이로 선택이 가능할 오늘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해서 어떤 과세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고,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세금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해주는 특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