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지급금1 [창원/마산세무사] 법인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꺼내쓰면 안되는 이유 - 가지급금 법인을 세워두고도 법인이 내 꺼니까 하면서 돈을 막 빼쓰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그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죠. 이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인정이자 상당액의 크기에 따라 세무조정여부도 달라집니다. 인정이자금액에 따른 세무조정 여부 구분 미수수익 계상 세무조정 원천징수 의무 약정 이자 >= 인정이자 상당액 (500) >= (460) 계상한 경우 미수수익 500 / 이자수익 500 세무조정.. 2022.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