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22.2.15.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범위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외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추가함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