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2년간 공동자금을 형성하여,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환경에 불만족하는 청년이 많은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 건 여러모로 메리트가 되니까 최소 2년의 근무를 보장하는 거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기업부담금이 300만원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이 금액도 지원하죠.
사실상 정부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
저도 받고 싶지만 ㅠ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을 1년이상 했으면 안되요~!
기업은 5인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구요.
청년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조건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신청방법과 기한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아래)
에서 신청해야 하구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용자/청년근로자 여러분 꼭 신청해서 Win-Win 하세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407호 한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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