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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기타

[창원/마산세무사]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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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던 고용세액 공제를 통합하고, 공제혜택을 더 높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 고용증대시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고용증대시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청년의 범위는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늘었습니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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