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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_한양세무회계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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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_한양세무회계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에 가장 많이 물어본 다섯 가지 질문

세금 신고 시기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국세청 상담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공동명의 주택 월세,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될까?

A씨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 한 채는 남편 단독 명의, 또 다른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5대5 지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소득을 남편 한 명 명의로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답변은 명확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라 일방의 주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 몫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두 주택 모두 남편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합의는 가능하지만 과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실업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년 9월 퇴사 후 현재 실업 상태인 C씨. 회사에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장인은 재직 중에는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을 대신합니다.
  • 중도 퇴사자는 퇴사 당시 정산을 하고, 빠진 부분은 본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난 가족만 가능하므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3년 귀속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수입 33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D씨는 2023년 7월 신규 개업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일까요?

국세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연도 중 개업이라도 금액을 환산하지 않고,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D씨처럼 3300만원이면, 인적용역 업종 기준(36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즉, 연도 중 개업이더라도 굳이 1년치로 환산할 필요 없이 실제 금액만 보면 됩니다.


4. 음식 종류 바꾸면 창업 감면 못 받나요?

E씨는 2021년 김밥집을 창업했고, 이후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를 분식·유부초밥 전문점으로 변경했는데, 계속 감면이 가능할까요?

국세청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 김밥이든 분식·초밥이든 모두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 변경이나 메뉴 조정은 창업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소재지를 같은 권역 밖으로 옮겨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5. 원천징수 3.3% 냈는데, 종합소득세 또 내나요?

근로자인 G씨는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원천징수를 당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도 끝났는데,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과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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