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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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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정기 세무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세무조사는 법인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기준과 유형, 그리고 예외 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일정 수의 개인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정내용 관련법령
① 순환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규모 등 고려해 5년 주기 원칙으로 선정 국기법 제81조의6②
② 장기 미조사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경우, 납세 검증 필요시 선정 시행령 제63조의4
③ 신고 성실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세무정보 분석상 의심이 있는 경우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6조
 

💡 예시)

  • 연간 사업소득 500억 이상 개인 → 5년 주기로 순환조사
  • 장기 미조사자 → 일정 주기마다 대상 선정
  • 과세자료상 탈루 의심 → 신고 성실도 평가에 따라 정기조사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

제외사유 조건
일자리창출기업 상시근로자 수 일정 비율 이상 증가, 계획서 제출·이행 필요
투자확대기업 투자금액 일정 비율 이상 증가, 계획서 제출·이행 필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매출 일정 이하, 무체납, 법령준수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부 인증, 매출 일정 이하, 무체납, 법령준수
수출 중소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출 관련 인증 또는 수상 경력
 

📌 계획서 제출 방법

  • 매년 11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제출 가능
  •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양식 확인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예고 후 진행되며,
보통은 세금 탈루 혐의가 아니라, 단순 신고의 적정성 검토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 시 소득 누락, 증빙 불충분, 신고불일치가 많을 경우 가산세나 소명 요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한 점검사항

  • 매출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기
  • 현금매출 등 수기 자료는 증빙 정리
  • 가족 또는 직원 명의 지출카드 정리
  • 장기 미조사 대상 여부 확인 (최근 세무조사 이력 등)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도 충분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탈세나 범죄 여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행정 점검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분이나, 신고 성실도에 다소 미흡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세금자료와 증빙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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