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액 산출근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 과세표준(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공동, 단독)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 가격 × 60% |
단독,다가구 | 개별주택 가격 × 60% | |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 시가표준액 × 70% | |
토지 | 시가표준액 × 70% |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100% |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세율
- ① 재산세
주택 | 주택(부속토지포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별장(부속토지포함) | 40/1,000 | ||
건축물 | ① 일반건축물 | 2.5/1,000 | |
②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0/1,000 | ||
③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 | 5/1,000 | ||
토지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2/1,000 | |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녹지지역내) | 0.7/1,000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40/1,000 | ||
그 외 토지 | 2/1,000 | ||
선박 | 고급선박 | 50/1,000 | |
그 밖의 선박 | 3/1,000 | ||
항공기 | 3/1,000 |
※ 지방세법 제111조 ②항에 따라 세율 변경, ③항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11조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도시지역은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포함
-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1,000
- ③ 지역자원시설세
600만원 이하 | 4/10,000 |
1천3백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2천6백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3천9백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6천4백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백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 화재위험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2~3배 중과
- ④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의 20/100
2. 납부장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3. 체납에 대한 조치
○ 가산금 부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구제방법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송달 해지방법
-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또는 위택스 모바일앱)를 통해 "고지서 전자송달"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해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송달 해지 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전자송달 철회 기준 안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자송달 서류를 5회 연속, 60일동안 확인·열람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철회 이후에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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